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거나 이직을 알아보실 때에는 여러가지로 경황이 없으십니다. 그 와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실업급여 조건확인부터 신청까지 이 안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두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를 말하며, 재취업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추가로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는 연장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미리 방문하시기 전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첫째, 만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일용근무자의 경우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합니다. 세번째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자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아래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가 수령가능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3.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5.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6.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미만을 받는 경우
7.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임신 및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10.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기간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나이로 적용하시면 되며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급기간 이내에 조기 재취업이 되셨다면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미리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이직일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대략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의 80%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 하러가기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구직등록 신청하기
3.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우리동네 고용센터 찾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강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교육 수료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아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직 후 처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아래와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2)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