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적인 제도도 마련된 게 없어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란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30일 이내 관할 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신고대상▶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보통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1.온라인 신고
아래 버튼을 눌러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함께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신고 서류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작성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작성
-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주택종류, 소재지, 면적 등
- 임차인 신고시 임대목적물 작성 후 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첨부해야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 공인중개사 입력(성명, 사무소 등)
- 기타 계약사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
위 내용을 입력하고 30분~1시간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계약서
- 계약자 도장
-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위임장 작성
과태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 신고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허위신고의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내 미신고 및 계도기간 이후 신고에 대해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의 이의제기는 통지서를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장점

전월세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실거래 가격을 확인 할 수 있고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부여되는 고유한 날짜로, 해당 계약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 분쟁 발생 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거주자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음을 관할 기관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오늘은 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