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낸지 얼마 안되어서 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다니 조금 기운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으니 이번에 주민세도 잘 챙겨서 납부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환급, 연체 및 미납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 중에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서
지자체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령한 납부서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납부서는 종이로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정기분 고지서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전자 고지 건당 500원이 세액공제 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 건당 1000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은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소분
-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도 신고 납부대상입니다.
- 개인분
-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
- 종업원분
- 해당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단,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 해당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부면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을 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미혼인은 납부 면제대상입니다.
납부금액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5만원
-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차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 당 500원
- 기본세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납부기간
납부기간도 사업소분과 개인분의 납부 시작일이 다릅니다.
-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개인분
-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개인이 내는 개인분은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납세자가 확인 후 납부합니다. 반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여러 방법(카드, 전화, 앱, 은행, 인터넷) 으로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계좌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납부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온라인 납부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았다면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됩니다.
PC로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나의 위택스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할 금액이 나오고 납부버튼을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방문납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ARS 전화납부
ARS ☎️142211 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전화통화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가급적이면 납기 말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환급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한 징수금이 감액결정 또는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민세 환급금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청구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해주고 있으니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체 및 미납시
주민세 납부기한을 어기면 3%의 가산금이 붙어서 되도록이면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환급, 연체 및 미납을 총 정리 해드렸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 ☎️110과, 전용콜센터 ☎️1661-666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