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에도 매우 인기가 치열해서 청 연도 약과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중복가입 가능 여부, 미납 시 불이익, 만기예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시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 중에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나이, 총 급여액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2022년 2월 21일부터였고 현재는 마감되었습니다. 예치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보너스를 제공하여 만기 시에 예치금과 정부의 보너스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 예상금액
청년희망적금은 2년동안 최대 월 50만 원 총 24회 납부로 1200만 원까지 적립가능한 자유희망적금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2월부터 납부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2024년 1월 납부가 마지막 달입니다. 최대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대략 13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축 장려금 4%
일반 적금은 원금+이자의 혜택만 볼 수 있는 반면, 희망적금은 국가에서 저축 장려금 1년차 2% 2년 차 4%를 적립하여 줍니다. 결과적으로 시중금리 2~4%+ 저축장려금 4%= 최대 총 8%의 이자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위의 최대 8%의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청년 희망적금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세 14%+지방세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중복가입 가능한 상품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를 다 채우셨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미납, 중도해지
▶청년 희망적금 가입후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는데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미납이 된 경우 해당 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직접 계좌이체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월이 미납한 상태로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월에 납입금액 +이자+ 저축장려금이 줄어들어 만기시 받을 금액이 적어질 뿐이며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납입할 상황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도해지를 하실 수 있으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가입하신 은행어플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보다는 월 납입액을 줄여서라도 무조건 적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유는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여부
▶ 청년희망적금의 새로운 가입이 종료되고 2023년 6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5년 동안 최대 4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며 소득조건이 7천5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건은 재산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