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자세한 기준, 신호등, 교차로에서, 범칙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해 현재 우회전 신호등을 위험지역을 위주로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아 운전자 분들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셔서 총 정리 해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합니다.
- 우회전하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는 천천히 우회전 합니다.
✓ 우회전으로 돌면서 횡단보도가 보여도 일단정지합니다.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하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벌점, 범칙금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이 시작되면서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4만 원에서 7만 원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받게됩니다.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본인의 과태료, 범칙금 부과내용 및 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 조회> 최근 단속내역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게끔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고하는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등 법규를 어긴 차를 발견한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차량의 번호가 잘 보이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신고하기> 교통위반 신고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보행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보행자 안전의무를 지켜주신다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