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일괄적으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22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간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3가지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첫번째 방법,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QR 코드를 확인합니다. 핸드폰에 QR코드 어플을 켜고 QR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생성된 메시지가 뜨는데 그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의 모바일 버전 ‘손택스’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ARS(📞1544-9944) 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우편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RS외에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의 대표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PC로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고 간편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클릭하시시고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도움 서비스라는게 있는데 QR 코드 그 다음에 ARS 홈텍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PC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홈페이지 복지이음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접속 로그인을 하시고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탭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확인을 누른 후 소득명세 작성 탭에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나 ‘소득추가’ 버튼을 눌러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계좌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의 경우도 손택스를 통해서 PC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의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신청하신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
네 번째, 신청 완료 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 내역 확인, 심사 단계, 심사 결과 등 장려금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신청을 하시고 내년 1월 말에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