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입니다. 올해 정기신청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70만 가구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상향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전 근로장려금을 수혜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지원대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반기신청제도가 없을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가 커서 원래 취지인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이 파악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지급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수익가구원의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의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1.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2. 재산 합계액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하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가구원별로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지급금액은 감액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와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2023년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 휴대폰의 카톡 메시지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PC의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들어가 ‘신청/제출’ 메뉴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누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그다음 똑같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 어떤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PC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다음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그 외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544-0044로 전화하여 ✅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복잡하셨을 텐데요.고령의 신청자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자동신청제도를 첫 도입합니다. 처음에 발송되는 자동신청 동의 안내문을 보고 자동신청동의만 해두시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줍니다. 자동신청 동의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버튼을 눌러 직접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