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금액

2023년 주거급여 금액

 

  많은 분들께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이전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뿐 아니라 지원기준도 주거비의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보다 현실적인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개편된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기존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있건 없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47%란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하실 수 있고 위임장을 지참하셨다면 그 친척, 기타 관계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위 신청버튼을 눌러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지참
  7. 기타 요청에 따른 필요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신청자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로 연락을 해보고 준비서류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완료한 후 소득 및 재산, 주택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결정 및 급여지급을 시행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3년부터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가구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주거형태가 임차인 경우 주거급여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개량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1. 임차가구

 

 임차가구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써 1)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2) 실제임차료를 주거급여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이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만큼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1)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 외
1인가구330,000255,000203,000164,000
2인가구370,000285,000226,000185,000
3인가구441,000341,000270,000220,000
4인가구510,000394,000313,000 256,000
5인가구528,000407,000323,000 264,000
6인가구626,000482,000382,000 313,000

 

2)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의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1000만 원*4% ➗12개월(월차임으로 환산) +10만 원(월차임)=  실제임차료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623,368
2인가구1,036,846
3인가구1,330,445
4인가구1,620,289
5인가구1,899,206
6인가구2,168,394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임차급여가 개시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입니다.  

 

2. 자가가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게다가 장애인, 고량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주거의 노후도 평가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수선비용은 경보수는 3년간 457만 원, 중보수는 5년간 849만 원, 대보수 7년간 1241만 원이 수선비용으로 주거급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금액과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시는 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