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도움을 주는 연체 전 체무조정 제도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조정의 효과를 확인하자,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3월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신속채무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청년만 지원대상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전연령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신용불량에 빠져 있는 취약차주이거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연체가 예상되는 중에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신 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신 분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

 

하지만 현재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 신용이 낮은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이하이거나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한달 이내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경제적 어려움 ▶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자연재해 ▶재난 피해 같은 상황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취약차주

 

다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도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대상 차주에게 최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기본형과 추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6개월간의 거치기간을 지원합니다. 

▶추가형은 6개월간의 거치기간을 지원하는 동시에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특례지원은 여기에 더해 이자율을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줍니다.  연 10%의 이자를 연 5~7%로 조정하고 유예기간에 내는 이자도 연 3.25%로 낮게 고정하여 줘서 이자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원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 연 15% 상한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일단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위의 취약차주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의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채무 현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며,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1년 이상분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를 준비합니다.  그 외 재산 보유 시 등기부등본, 기초수급자등에 해당하시면 그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상담은 전화 (1600-5500)/방문(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사이버(홈페이지/어플)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채무조정 제외 채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상환하셔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3.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상환여력이 특히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이전에는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원금 감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연체 기간이 30~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채무액을 밑도는 경우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나오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대출액은 50만 원이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나가시는 분에 한해 50만 원을 더 대출해 주고 이자를 최저 9.4%까지 인하해 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월 이자 1만 3520원에 해당 )이고 만기는 1년입니다.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청년층에서도 큰 효과를 보았듯이 당장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신용을 지키며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