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환급, 분할납부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환급, 분할납부

매년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분들께 반복되는 주요 이슈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903만명으로 직전 신고 대상자보다 37만명이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사업자이시라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환급, 분할납부를 총정리 해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매년 성실히 국세를 납부해오신 성실납세자시라면, 아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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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신뢰성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고과정에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는 국세청에서 판단해 줄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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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년 1월 전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7월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1월 25일 목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신고 방법과 처리과정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며 1.5%~4%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만 내면 됩니다. 50만원 미만의 예정부과세액은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가 제공되며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액과 필요한 세금 정보도 미리 정리되어 있으니 간단한 확인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홈택스 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의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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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등과 같은 부가세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부가세 납부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예상 부가세를 계산해줍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준비를 미리 해둘 수 있고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

부가세의 조기 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설비투자: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를 한 경우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
  • 수출 영세율 적용: 수출활동을 하여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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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어 건설 제조업의 중소기업이나, 음식 소매 숙박업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3월 25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되는 것입니다. 단, 1월 25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납부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위의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신고 납부기한 신청 /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나 장부가 도난, 재해, 화재를 당한 경우
  2. 납세자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 상중인 때
  3. 사업상 손해나 중대 위기 일때, 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4. 금융기관 휴무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보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신고한 세액 분할납부 신청)과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액 분할납부 신청)이 있습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찾아 조회하기 버튼을 눌르며 관련 세목이 나오며, 밑에 연장기간과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환급, 분할납부를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