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표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발표할 특별법 시행의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한 내용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4가지 주요 특혜사항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부동산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 (주요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 범위를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의 노후된 도시들이라면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30년이었던 노후기준이 20년으로 줄어들게 되어 기존에 노후아파트에 속하지 않았던 아파트도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면적도 100만 ㎡ 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가 넘으면 특별법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도시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법과는 달리 근처 단지를 묶어 도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의 수는 총 49곳입니다. 

 

신도시 특별법 혜택

 

노후기준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특혜가 주어집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표

 

용적률 또한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이 허용되면서 역세권 근처의 단지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현행 15%보다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주대책 수립계획

동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시 혼란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주대책 사업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합심의 절차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인허가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 재건축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인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국회통과라든가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1기 신도시를 포함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특별법의 큰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주요 내용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