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

 

요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껴 보육정책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1세에는 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모급여 도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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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

– 올해 1월 4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 동안 양육비용을 줄여주어 가정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와 가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부모급여 도입의 목적입니다.

– 사실상 현재 만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해 12월 기준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70만원을 지급하고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을 지급합니다.

 

 

2.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의 신청 조건은 소득, 재산에 관계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출생한 경우

– 2023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섯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주지만 60일 이후 신청한 것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한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 그 외 만 0세, 만 1세 영아의 경우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유의사항

 

(1)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만0세 만1세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2) 정확한 현금 지급액

▶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계좌로 매달 25일입금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시설 이용 보육료 51만 5천원 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51만 4천원의 현금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셈 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3) 중복지급 가능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