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대폭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이 많지만 상환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고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자격, 방법, 내용 4가지로 제시해 드리오니 잘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방법

1) 온라인 사전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새 출발기금. kr사이트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신청자는 아래 사이트에서 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조회가 안되어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소벤처 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참고로,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기간을 앞두고 전산이 마비되는 일을 막고자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ex 71년, 73년, 75년) 면 홀수일인 27,29일, 짝수(ex 72년, 74년, 76년) 이면 짝수일인 28일, 30일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새 출발기금 방문신청의 공식출범일은 10월 4일(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 출발기금. kr)과 방문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많은 분들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의 현장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로 1) 손실 보전금을 수령하셨거나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 아래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아래 조건- 부실 또는 부실 우려차주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단, 고의연체,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허위서류 제출은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이 아닌 경우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 지원내용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대해 지원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자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조정해 주며, 부실 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Q & A 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