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달리 창업을 하거나 부수입이 생겼을 경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잘못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자 ( 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포함)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위의 설명이 복잡하시다면 좀 더 간단하게 아래버튼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 

신고 제외 대상 확인

 단,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 직선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제외대상입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 기간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신고기간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세팁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PC: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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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한 것에 누진세액 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공제액과 감면분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산출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정부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이며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x 0.07% 중 최대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부정무신고로 밝혀진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무려 40%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한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한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면 50%, 1개월~3개월 신고 및 납부 시에는 30%, 3개월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면 20%의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신고를 이용할 수 없고 신고 기한 후 1달 후부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 이전에 신고를 하실 분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 신고 절세팁 

1. 신고 납부기한을 잘 지켜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2.누락되는 경비 없이 전부 기입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세액공제,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 세액 공제항목을 검토합니다. 

4. 수입이 많은 프리랜서이거나 경비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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