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만만치 않은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게 됩니다.  반면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입학금,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나는데요. 어떤 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이며 유치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더 공제받을 것이 있는지 재확인 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녔다면 1년간 지출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 중고등학생까지 1명당 300만 원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교육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 서류제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보통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있으면 사전에 부모님들께 정보를 요청해 국세청에 등록을 진행합니다. 정보 등록이 잘 되어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조회> 교육비 항목을 클릭하시면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추가로 등록하실 항목(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따로 문의를 하여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공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여 다른항목으로라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학원업은 서비스 업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학원비 납입 한 내용을 연말이나 연초에 몰아서 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일정 서식을 통해 학교 외 장소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학원 측에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 

(1) 유치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에서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공납금, 방과후 종일반 운영비,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등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2) 학원 등 사교육 시

 더불어 미취학아동의 경우 영어학원을 포함하여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공부방의 경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교육시설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고 ‘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

 추가로 초등학교 입학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내년에 입학을 하더라도 잊지말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제외 항목

 유치원의 경우 원복 구입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그 외 정부지원금을 받으신 부분은 교육비 공제 제외항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센터비용도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과 학습지 교육도 같은 맥락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분야에서 공제받기

 아쉽게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하였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다른분야의 공제로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또는 ‘현금 사용금액’에 합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교육비 납입 증명서 중 한가지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하셔야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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