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취업시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취업시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곳에나 재취업을 할 수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기간의 공백이 생기게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들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취업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겪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역 모의확인 ▶

1.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나 주유수당을 받은 날 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6~7개월간을 근무했다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1. 주5일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4.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5.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취업의지

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단에 가서 직접 방문하여 알려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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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

이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보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쭉 유지해온 분이 65세 이후 단절 없이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1. 근로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예술인 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3.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내에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취업시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신청 절차에 따라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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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신고

실업급여 자격 판단을 위해 필수인 서류로, 퇴직 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2.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 설명회 수강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 후 처음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

수급자가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취업한 경우 뿐아니라 아르바이트,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취업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