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2023년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높아진 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물론 유아학비도 지원을 해주지만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사립유치원 원비+ 방과 후과정 교육비를 매달 30~4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중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하시고 유아학비 법정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아학비란 무엇이고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우선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십니다. 

📌 만0세~5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총정리 

 위 포스팅에서 유아학비 지원 자격대상에 해당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중인 특수대상 유아라면 유이학비 추가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정저소득층의 유형 및 기준을 확인하시고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가진단, 신청하기 

📌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를 우선 신청하여 자격을 갖춰야 하며, 기존에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유아학비 사전신청

 본인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라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3월에 유치원 입학을 앞둔 시기에 2월에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입학 전월 25일~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교육일 수만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하므로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아래링크를 눌러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유아학비 신청대상자이면서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대상자시라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중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유아의 보호자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월 최대 35만 원의 유아 학비 지원을 함께 받으므로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20만 원의 추가지원금은 교육과정비+방과 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하며 부모실 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절차

보호자가 신청을 완료 및 인증하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자격확인을 거쳐 유치원에서 시도교육청에 지원금액을 신청하며, 교육청에서 청구내역을 확인 후 승인을 거쳐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유아의 유치원 출결 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정산 및 지급됩니다. 유치원의 경우 분기별로 6월, 9월, 12월 및 다음연도 2월이 정산일입니다. 

오늘은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