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연장 재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연장 재신청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만원씩 인상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에 처하셨다면 긴급복지 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연장 재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연장 재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나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단,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의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2024)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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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아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 1,558,419원, 4인가구 기준 4,050,723원 입니다.

재산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100만원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긴급지원은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며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금전지원

현금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지원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처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처를 3개월간 제공

그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지원등의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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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별도의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직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아래 필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 의사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 폐업 관련서류: 휴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신청절차

신청을 완료하면 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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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재신청

위기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신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며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종류별 연장범위 내에서 검토 후에 통보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연장 재신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