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불편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과 저감사업 중 하나인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분류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으며 자세한 등급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등급분류를 완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부터는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메인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 개인차량번호 입력 후 ‘찾기’ > 휴대폰 인증이나 카드 인증 선택하여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증시 본인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차량의 소유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114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 1833-7435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를 말씀하시면 본인의 차량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 제도

 자동차 등급조회를 한 후 본인의 차가 노후차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알맞게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재검사를 받거나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연저감장치 PDF를 부착(👉한국자동차환경협회또는 조기폐차를 해야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제도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 제도란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배출가스 미세먼지 줄이는 장치나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동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평일 6시~ 21시에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기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면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시행합니다. 이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에는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아래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1.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3.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오늘은 배출가스 등급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5등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향후 배출가스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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