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검사 허용,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적용시기, 학생인권조례 충돌

학생 휴대폰 검사 허용,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적용시기, 학생인권조례 충돌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를 보호할 만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선생님의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용모 및 복장 지도 가능

2. 위급시 물리적 제지 가능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체벌과는 다른 의미의 훈육방법으로 인정됩니다.

3. 수업 방해 시 교실에서 퇴실 가능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시 그 학생을 교실 안과 밖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휴대폰 검사 허용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소지품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교사는 휴대폰 등의 수업 방해 물건을 수업중에 사용하는 경우 주의 및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응할 경우 따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반성문, 청소시키기 가능▶학생이 반성하지 않을 경우 훈계의 방법으로 반성문, 청소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청소는 학생 본인이 어지른 물건에 한하며 ‘벌 청소’는 금지됩니다.

6. 교사-학부모 의 상담 예약제 시행▶교사는 근무시간 외에 상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폭언 협박 폭행이 있을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위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 요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침해 행위로 보고하여 조치가 가능하며 교사는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

이번 고시안에서 특별한 점은 학부모의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 학생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검사 상담치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합니다.

점차적으로 학부모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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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8월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이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과 충돌?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각종 학부모 갑질이 난무하는 와중에 교권의 학생생활지도안이 발표되고,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규정하며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충돌하는 조항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례이다보니 이번에 발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안과 충돌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1. 용모 및 복장지도 가능 <—> 개성을 실현할 권리
  2. 교사의 소지품 조사와 분리보관 가능 <—>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3. 교사의 칭찬이나 보상이 가능 <—>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수업 방해 시 교실에서 퇴실 가능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2.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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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의회에서도 빠르게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것이 아닌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 학생의 책무
  2.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3.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학생인권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사람의 인권침해를 해선 안됩니다.
  4. 학생의 휴식권 ▶’휴식권’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해서는 안됩니다.
  5.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학교의 교육에 협조하며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시의 내용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는 법령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므로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은 그것도 가능하지만 권고하는 부분은 아니며, 상충되는 부분을 점차 개정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학생 휴대폰 검사 허용,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적용시기, 학생인권조례 충돌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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